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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인 안장 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8.12.14
위원회 회부2018.12.17
위원회 상정2019.03.26
위원회 의결2019.11.25
법사위 회부2019.11.25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5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인 안장 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족이 없으면 이장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15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로서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② 합동묘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그 합동묘역에 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합동묘역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④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장비용) ① (생 략)
제16조(안장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 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단서 신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 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11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로서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② 합동묘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그 합동묘역에 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합동묘역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를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을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으로, "경우[국립묘지에"를 "경우 국립묘지로"로, "비용으로 한정한다]"를 "비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을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로, "경우"를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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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