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영화상영관 경영자ㆍ비디오물제작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7.31
위원회 회부2018.08.02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영화상영관 경영자ㆍ비디오물제작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61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28 / 47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 (생 략)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⑤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4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생 략)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영업의 승계)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 설>
⑤ 제64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 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 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 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
②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제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 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 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 제63조제5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 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제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비디오물제작업자등 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 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90조(수수료) ①·② (생 략)
제90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26조제2항 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의3. 제26조제3항 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7조제3항 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제4항 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6조제4항 또는 제63조제4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ㆍ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의2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제5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0조 중 "제57조"를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따라 등록"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을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으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등록증 또는 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64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를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를 "제63조제5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으로, "1년간 영업자"를 "1년간 비디오물제작업자등"으로, "때에는 영업자"를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으로 한다.
제90조제3항제1호의3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98조제2항제4호의2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46조제4항 또는 제63조제4항의 규정"을 "제4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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