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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8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환 국군포로에게…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31 공포
발의2015.09.11
위원회 회부2015.09.14
위원회 상정2015.11.18
위원회 의결2015.11.25
법사위 회부2015.11.25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5.12.28
공포2015.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환 국군포로에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을 기준으로 1등급 귀환포로로 등록된 사람은 그 기준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2등급 귀환포로로 등록된 사람은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월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규정에 맞게 위로지원금 지급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31 (법률 제13700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위로지원금) ①·② (생 략)
제11조(위로지원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결정ㆍ공표되는 최저생계비 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 라 한다)의 10배 이내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 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 라 한다)의 10배 이내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등급: 최저생계비 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1. 1등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2등급: 최저생계비 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
2. 2등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
3. 3등급: 최저생계비 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3등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00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결정·공표되는 최저생계비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최저생계비"를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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