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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8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생물 관련 해외 신종 질병의 유입 및 질병 진단법의 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08
위원회 회부2017.02.09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14
법사위 회부2017.09.14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수산생물 관련 해외 신종 질병의 유입 및 질병 진단법의 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31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7조의18(연수교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2. 제37조의18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131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7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18(연수교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 2. 제37조의18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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