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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5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7.31
위원회 회부2018.08.02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47호) · 시행 2019-01-25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생 략)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47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디자인전문회사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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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