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40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79년 12월 2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자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979년 12월 2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자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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