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등의 이행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397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등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무력충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과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데 맞추어, 무력충돌 시 국내문화재의 보호, 영토가 점령된 지역에서 유출되어 국내 반입된 외국문화재의 관리 등 협약과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31
위원회 회부2013.11.01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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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과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데 맞추어, 무력충돌 시 국내문화재의 보호, 영토가 점령된 지역에서 유출되어 국내 반입된 외국문화재의 관리 등 협약과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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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호문화재의 정의(안 제2조제2호)
국보ㆍ보물 등 지정ㆍ가지정(假指定)문화재, 등록문화재 뿐만 아니라 동산(動産)인 문화재를 보호하는 시설 및 비상사태 시 문화재를 이동하여 대피시킨 보호시설이나 매몰한 지역 등을 이 법에서 관리하는 보호문화재로 정의함.
나. 특별보호 하의 문화재의 국제등록부 등재(안 제4조)
문화재청장은 무력충돌 시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산 문화재 보호시설 및 부동산 문화재 등을 그 협약 상의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제등록부에의 등재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의 유치 등(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영토가 점령된 지역으로부터 문화재가 유출되어 국내에 반입된 경우 해당 문화재를 유치(留置)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점령된 지역을 관할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반환 요청이 있거나 적대행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를 점령된 지역을 관할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반환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국내에 반입된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지 못하게 함.
라. 식별표장의 사용(안 제11조)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보호문화재와 그 수송수단에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에 따른 식별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무력충돌 시 식별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마. 협약에 대한 교육(안 제12조)
국방부장관은 군사훈련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군인에게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의 정신과 내용을 교육하도록 함.
바. 형사처벌 대상(안 제13조)
무력충돌 시 보호문화재를 훼손한 자 및 그 미수범, 대한민국에 반입된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식별표장의 사용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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