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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369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8 공포
발의2010.04.30
위원회 회부2010.05.03
위원회 상정2010.11.15
위원회 의결2010.12.07
법사위 회부2010.12.07
법사위 상정2011.03.10
법사위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4.01
공포2011.04.0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08 (법률 제10572호) · 시행 2011-04-08 · 바뀐 줄 25 / 25
개정 전
개정 후
國債法
국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의 발행ㆍ관리등 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의 발행ㆍ관리 등 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계”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1.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2. “다른 기금”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다른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채의 발행) ①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ㆍ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 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를 발행한다.
제3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特別計定) 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 를 발행한다.
②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하게 하거나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국채를 교부할 수 있다.
국채는 공개시장(公開市場)에서 발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현금 지급을 갈음하여 국채를 발행하여 줄 수 있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해당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한 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참작 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그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償還) 기한 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 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외화국채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외화국채 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국채의 등록) ①국채는 기명 또는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제5조(국채의 등록) ① 국채는 기명(記名) 또는 무기명(無記名) 증권으로 한다.
국채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 를 등록할 수 있다.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국채 를 등록할 수 있다.
제6조(등록국채의 이전)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이하 “登錄國債”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등록국채의 이전)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移轉)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록국채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 또는 임치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함으로써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국채등록의 정지) ①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은 그 국채의 상환 또는 이자지급기일전 1월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국채등록의 정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 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을 국채의 상환(償還)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국채의 등록말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국채의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국채사무의 처리) ①국채의 원금상환ㆍ이자지급ㆍ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채사무의 처리) ① 국채의 원금 상환(償還), 이자 지급, 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외에 국채의 발행방법ㆍ이자율ㆍ상환기간 기타 국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외에 국채의 발행 방법, 이자율, 상환(償還)기간, 그 밖에 국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이를 처리한다.
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한다.
④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① 이권있 는 국채의 이권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원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이에 상당한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한다 . 다만, 이자지급기가 개시 된 이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① 이권(利券) 있 는 국채의 이권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償還)할 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控除)한다 . 다만, 이자 지급기(支給期)가 시작 된 이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흠결이 생긴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흠결이 생긴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제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사무의 처리내역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한국은행 총재는 제8조에 따른 국채사무의 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제출요청)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자료 제출 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 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572호 국채법 일부개정법률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채법”을 “국채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2. “다른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特別計定)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를 발행한다. ②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채는 공개시장(公開市場)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현금 지급을 갈음하여 국채를 발행하여 줄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그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償還) 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외화국채 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국채의 등록) ① 국채는 기명(記名) 또는 무기명(無記名) 증권으로 한다. ②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국채를 등록할 수 있다. 제6조(등록국채의 이전)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移轉)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국채등록의 정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 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을 국채의 상환(償還)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채의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국채사무의 처리) ① 국채의 원금 상환(償還), 이자 지급, 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외에 국채의 발행 방법, 이자율, 상환(償還)기간, 그 밖에 국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① 이권(利券) 있는 국채의 이권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償還)할 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控除)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支給期)가 시작된 이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흠결이 생긴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제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한국은행 총재는 제8조에 따른 국채사무의 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제출 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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