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00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8 공포
발의2010.07.30
위원회 회부2010.08.02
위원회 상정2010.11.15
위원회 의결2010.12.07
법사위 회부2010.12.07
법사위 상정2011.03.10
법사위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4.01
공포2011.04.0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4-08 (법률 제10569호) · 시행 2011-04-08 · 바뀐 줄 67 / 69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 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 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정부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이하 “經濟協力機構”라 한다)를 말한다.
1. “외국정부등”이란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船舶ㆍ車輛ㆍ航空機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ㆍ부분품ㆍ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ㆍ종자ㆍ수목ㆍ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試驗事業 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4.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ㆍ차량ㆍ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험운전(시험사업 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5. “원자재”라 함은 중요산업 또는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기타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5. “원자재”란 중요 산업 또는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그 밖의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6. “공공차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정부 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ㆍ원자재를 말한다.
6. “공공차관”이란 대한민국 정부 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 정부 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對外) 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ㆍ원자재를 말한다.
7. “공공차관협약”이라 함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ㆍ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7. “공공차관협약”이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ㆍ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8. “차주”라 함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대주에 대하여 채무(保證債務를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정부ㆍ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8. “차주”(借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대주(貸主)에게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引受)한 자를 말한다.
9. “전대차주”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받아 당해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전대차주”(轉貸借主)란 대한민국 정부 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여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주”라 함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ㆍ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
10. “대주”(貸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 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공공차관의 도입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계획안 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 (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 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 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량 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 보전 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 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등은 당해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은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對外送金)이 보장된다.
제5조(평등한 대우)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조(평등한 대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 (공공차관도입계획) ①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법인은 당해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차관 도입 계획) 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법인은 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 차관액, 예상차관선, 차관조건 ,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도입하려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 차관액(借款額), 예상 대주, 차관 조건 ,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 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 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별 차관액이 국회의 의결을 얻 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1. 사업별 차관액이 국회의 의결을 받 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사업별 차관조건 이 국회의 의결을 얻 은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2. 사업별 차관 조건 이 국회의 의결을 받 은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3. 사업별 내용이 국회의 의결이 있은 때보다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3. 사업별 내용이 국회에서 의결된 때보다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을 행하며, 제6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 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調整)을 하며,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 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②대한민국법인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대한민국법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세ㆍ공과금등의 면제) ①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과금등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한다 .
제8조 (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①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과금 등은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
②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세ㆍ공과금등 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 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세ㆍ공과금 등 은 대주 또는 기술 제공자 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차관사업 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 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금액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가 전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가 전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①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주(政府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된 때에도 그 재임중 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①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주(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도 그 재임 중 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 (정부보증법인등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의 전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구상권행사 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주의 경영 및 재산상태를 감사 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주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 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차관도입실적의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 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전 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 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 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과 당해공공차관협약 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 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보고서를 당해공공차관 이 도입된 날부터 1월이내 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 보고서를 그 공공차관 이 도입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주, 전대차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주, 전대차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의 이행상황
2. 제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이행 상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의한 승인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공공차관 을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한 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공공차관 을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한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①이 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 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 내 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등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한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권한의 위임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취득 및 관리
2. 제10조에 따른 담보의 취득 및 관리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
3. 제11조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
4. 제16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제22조(벌칙) 이 법에 의한 대외송금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로 공공차관을 도피시킨 자( 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1년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이상 10배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공공차관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2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로 공공차관을 도피시킨 자( 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공공차관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과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 를 포함한다)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를 포함한다)
2. 제13조 또는 제1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에 불응한 자 (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 를 포함한다)
2.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를 포함한다)
제26조(과태료)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입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4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569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정부등”이란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ㆍ차량ㆍ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5. “원자재”란 중요 산업 또는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그 밖의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6. “공공차관”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對外) 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ㆍ원자재를 말한다.
7. “공공차관협약”이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ㆍ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8. “차주”(借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대주(貸主)에게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引受)한 자를 말한다.
9. “전대차주”(轉貸借主)란 대한민국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여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주”(貸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 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 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은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對外送金)이 보장된다.
제5조(평등한 대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장(제6조부터 제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법인은 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도입하려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 차관액(借款額), 예상 대주, 차관 조건,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별 차관액이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사업별 차관 조건이 국회의 의결을 받은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3. 사업별 내용이 국회에서 의결된 때보다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調整)을 하며,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② 대한민국법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①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과금 등은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세ㆍ공과금 등은 대주 또는 기술 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가 전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①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주(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도 그 재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주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 보고서를 그 공공차관이 도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주, 전대차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상황
2. 제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이행 상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공공차관을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한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2. 제10조에 따른 담보의 취득 및 관리
3. 제11조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
4. 제16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로 공공차관을 도피시킨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공공차관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입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