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020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은 수급자 사망 당시 생계 등을 같이 한 직계존속 등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소득 등 변동사항의 신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및 지급정지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7
위원회 회부2012.09.28
위원회 상정2012.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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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은 수급자 사망 당시 생계 등을 같이 한 직계존속 등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소득 등 변동사항의 신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및 지급정지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던 것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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