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5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하여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8.22
위원회 회부2012.08.23
위원회 상정2012.11.12
위원회 의결2013.02.27
법사위 회부2013.02.27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하여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그 징수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민간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83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 25. (생 략)
2. ∼ 2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6조(공공시설의 관리권) ①·② (생 략)
제16조(공공시설의 관리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공공시설등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공시설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783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정한다."를 "정하되, 해당 공공시설등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공시설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