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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9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고려하면 2020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5.03
위원회 회부2019.05.07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1.09
법사위 의결2020.01.09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고려하면 2020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2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5조원 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 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② (생 략)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952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5조원"을 "40조원"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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