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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3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4
위원회 회부2019.05.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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