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205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6
위원회 회부2014.12.29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 제한, 선박투자회사 소유 선박의 최소 소유기간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