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7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ㆍ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통합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ㆍ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통합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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