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3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발의2024.11.07
위원회 회부2024.11.08
위원회 상정2025.01.10
위원회 의결2025.01.21
법사위 회부2025.01.21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42호) · 시행 2025-06-26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신고) ① (생 략)
제9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4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판사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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