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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9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10.15
위원회 회부2024.10.16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2024.12.05
법사위 회부2024.12.05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무슨 법안인가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52호) · 시행 2026-02-01 · 바뀐 줄 8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 이수 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하 “인권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신 설>
⑤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수교육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④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 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이수 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 이수 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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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75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노숙인시설의"를 "노숙인시설"로, "위한 교육"을 "위한 인권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인권교육 이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하 "인권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수교육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④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을 "인권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이수"를 "인권교육 이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권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받은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권교육으로 본다. 제3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되어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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