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5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7 공포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9.04
위원회 의결2026.02.05
법사위 회부2026.02.05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7
공포2026.04.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36호) · 시행 2026-04-23 · 바뀐 줄 8 / 21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결격사유 등) ①·② (생 략)
제6조(결격사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생 략)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건강진단) ①·② (생 략)
제10조의2(건강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사(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삭 제>
2. 아이돌봄서비스(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게 배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536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3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3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게 배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봄사"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는"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