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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26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실시하는 이 법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의 심사ㆍ평가*는 그 권한의 주체가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양식업면허의 심사ㆍ평가 시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앞으로는…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2.08.23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실시하는 이 법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의 심사ㆍ평가*는 그 권한의 주체가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양식업면허의 심사ㆍ평가 시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앞으로는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식업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양식업면허의 심사ㆍ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심사ㆍ평가하는 제도(「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제1항)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권자의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인 어장환경평가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어장관리가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어장청소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제33조제1항 삭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업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청소 의무 이행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여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어장환경평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권자 변경(안 제24조) 어장환경평가권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에 맞추어,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협의하는 주체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38호) · 시행 2023-12-28 · 바뀐 줄 8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 ∼ ③ (생 략)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제24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38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장환경평가권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평가의 실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출입하여 시료 채취가 끝난 어장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장환경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어장환경평가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어장환경평가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어장환경평가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한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한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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