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1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납부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범위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에 이와 연계된…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10.08
위원회 회부2021.10.12
위원회 상정2021.11.29
위원회 의결2021.12.07
법사위 회부2021.12.07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납부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범위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에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송달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8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18 / 2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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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 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 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 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압류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를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제9조의2(압류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신 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신 설>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신 설>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신 설>
4.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신 설>
5.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신 설>
6.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신 설>
7.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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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 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1.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 ,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 ,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 ,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을 준용하고, 결손처분 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을 ,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를,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을 ,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 정리보류 등 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법 또는"을 "법이나"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6호에 따른"을 "제2조제6호의"로, "결손처분자"를 "정리보류자"로,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법률 제1783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로, "허가를"을 "허가 등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따른 자료"로, "이용하여서는"을 "이용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자료"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를"을 "다음 각 호의 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4.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5.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6.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7.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점유"를 "점유ㆍ보관"으로, "인도(引渡)를"을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중 "대하여는"을 "관하여"로, "제3장제2절제2관"을 "제3장제2절제2관을"로,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로, "제7관까지"를 "제7관까지를"로, "교부청구 및"을 "교부청구와"로, "제3장제2절제9관"을 "제3장제2절제9관을"로, "제5절까지을"을 "제5절까지를"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부칙 제2조 중 "2022년 2월 2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2년 2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4.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25일
5. 제7조의6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법률 제1783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2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3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쟁 등으로 인한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