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6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2
법사위 회부2021.02.22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67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재정지원) ①·② (생 략)
제41조(재정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 ③ (생 략)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41조제5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7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의3제4항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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