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89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05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4
위원회 상정2009.01.13
위원회 의결2009.01.22
법사위 회부2009.01.22
법사위 상정2009.02.12
법사위 의결2009.02.12
본회의 상정2009.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2.12
정부 이송2009.02.19
공포2009.03.0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05 (법률 제09476호) · 시행 2009-03-05 · 바뀐 줄 36 / 42개정 전
개정 후
農水産物流通公社法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農水産物”이라 한다) 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 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켜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 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
제5조(등기) ① (생 략)
제5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생 략)
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현행과 같음)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농수산물 유통산업(農水産物의 貯藏ㆍ처리ㆍ加工ㆍ販賣 및 流通改善에 관한 事業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1.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ㆍ처리ㆍ가공ㆍ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그 알선
2.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그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그 알선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제공 ,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 제공 ,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
9.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ㆍ범위와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ㆍ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ㆍ범위와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ㆍ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4. 국고(國庫)에의 납입(納入)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2조 (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를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 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 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款 및 政府로부터의 借入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15조(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15조(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2.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6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과태료)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18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476호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7조·제18조 및 제16조로 하며, 제16조(종전의 제18조)·제17조(종전의 제16조) 및 제18조(종전의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켜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
4.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7.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8.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범위와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國庫)에의 납입(納入)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15조(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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