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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657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주사고의 개념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손해 부분을 삭제하여 우주사고의 본 뜻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시 제출하는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정부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09 공포
발의2008.10.31
위원회 회부2008.11.03
위원회 상정2010.07.27
위원회 의결2010.08.16
법사위 회부2010.08.16
법사위 상정2010.12.07
법사위 의결2010.12.07
본회의 상정2011.02.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2.18
정부 이송2011.02.24
공포2011.03.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우주사고의 개념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손해 부분을 삭제하여 우주사고의 본 뜻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시 제출하는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하여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주사고의 개념 정비(안 제2조) 1) 우주사고의 개념을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하여 신체·재산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우주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주사고의 조사범위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음. 2) 우주사고의 개념을 우주물체의 발사 및 운용 시의 고장·추락·충돌 및 폭발 등으로 하고 손해 부분을 삭제하여 우주사고의 본 뜻에 맞게 정비함. 나. 우주물체 예비등록시 제출하는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8조) 1) 우주물체의 발사장소, 우주발사체의 규격·성능 등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시 제출하는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들의 대부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기술발전 등에 따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기술발전 및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안 제16조) 1) 현재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의 발생과 관계 없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성이 저해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함. 2)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하여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우주사고 조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09 (법률 제10447호) · 시행 2011-03-09 · 바뀐 줄 19 / 3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우주사고”라 함은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ㆍ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우주사고”란 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ㆍ추락ㆍ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우주물체의 국내등록) ①·② (생 략)
제8조(우주물체의 국내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 에 관한 사항
3.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 에 관한 사항
4. 우주물체의 발사장소 및 발사예정일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ㆍ성능에 관한 사항
<삭 제>
7. 우주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삭 제>
8. 우주물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삭 제>
9.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11인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시기, 위원의 자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447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우주사고”란 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추락·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 제목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으로, “위원은 관련 전문가”를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장은 위원”을 “단장은 단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을 “우주사고조사단을”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을 “우주사고조사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을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시기, 위원의 자격 및 운영”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활동기간”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6조의2,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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