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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입부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67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1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10.29
위원회 의결2009.12.21
법사위 회부2009.12.22
법사위 상정2009.12.28
법사위 의결2009.12.28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09.12.30
공포2009.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31 (법률 제09900호) · 시행 2009-12-31 · 바뀐 줄 12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하여 국내수지 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 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 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가세의 부과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조 (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세율표상의 무세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ㆍ제18조ㆍ제27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대상물품 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안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 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가세의 면제) ① 관세법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부가세의 면제) 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 제
(삭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제6조(징수) ① (생 략)
제6조(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부가세는 분할 납부 할 수 없다.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 할 수 없다.
제7조 (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00호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징수) ①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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