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88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을 심사하는 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어촌의 개념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맞추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정부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발의2008.12.05
위원회 회부2008.12.08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2.27
법사위 회부2009.02.27
법사위 상정2009.04.13
법사위 의결2009.04.30
본회의 상정2009.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30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을 심사하는 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어촌의 개념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맞추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15호) · 시행 2009-05-27 · 바뀐 줄 41 / 64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삭 제>
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삭 제>
4. “마을”이란 농촌 또는 어촌 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4. “마을”이란 농어촌 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2이상 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둘 이상 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② (생 략)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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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생 략)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 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 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1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①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실태, 시설ㆍ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그 사업에 대한 지원ㆍ육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실태, 시설ㆍ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그 사업에 대한 지원ㆍ육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② (생 략)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으면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인증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심사위원회)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ㆍ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ㆍ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ㆍ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ㆍ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ㆍ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ㆍ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① (생 략)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ㆍ농촌 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업ㆍ농촌 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ㆍ농어촌 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 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15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촌과 어촌”을 “농어촌”으로 한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을 각각 “농어업 및 농어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맞으면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를 “맞는지를 심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신청절차”를 “신청절차 및 심사”로,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준농촌지역”을 “준농어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을 “농어촌”으로, “준농촌지역”을 “준농어촌지역”으로, “농촌으로”를 “농어촌으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농촌”을 각각 “농어업·농어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인증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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