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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802404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농가대여양곡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장ㆍ군수에게 매도한 양곡의 판매대금 중 납부되지 아니한 분에 상당하는 양곡을 경지정리사업의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가대여양곡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법률 제2621호, 1973. 6. 15. 공포ㆍ시행)하였으나, 이미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05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1.13
위원회 의결2009.01.22
법사위 회부2009.01.22
법사위 상정2009.02.12
법사위 의결2009.02.12
본회의 상정2009.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2.12
정부 이송2009.02.19
공포2009.03.05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농가대여양곡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장ㆍ군수에게 매도한 양곡의 판매대금 중 납부되지 아니한 분에 상당하는 양곡을 경지정리사업의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가대여양곡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법률 제2621호, 1973. 6. 15. 공포ㆍ시행)하였으나, 이미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09-03-05 (법률 제09475호) · 시행 2009-03-05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475호(2009.3.5)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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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