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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00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20일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26 공포
발의2011.08.24
위원회 회부2011.08.25
위원회 상정2011.11.21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1.13
공포2012.01.2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20일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 등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1-26 (법률 제11231호) · 시행 2012-04-27 · 바뀐 줄 17 / 27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신 설>
13.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일 것
<삭 제>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출 것
<삭 제>
3. 기술등의 이전ㆍ실시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삭 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3.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1. 임원 또는 대표자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3.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의2제3항 각 호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5조의2제3항제1호 에 해당하게 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5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5조의2제2항제3호 에 해당하게 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5조의2제5항 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제35조의2제7항 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7조 (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23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를 “지식경제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5조의7제1항제2호 본문 중 “제35조의2제3항 각 호”를 “제35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5조의2제3항제1호”를 “제35조의2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5조의2제5항”을 “제35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를 “(청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문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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