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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4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4.11.07
위원회 회부2014.11.10
위원회 상정2015.03.02
위원회 의결2016.02.18
법사위 회부2016.02.18
법사위 상정2016.04.28
법사위 의결2016.04.2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53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53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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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