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7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방역수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마친 사람을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은 사람이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그 사람이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군부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9.26
위원회 회부2012.09.27
위원회 상정2012.11.09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방역수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마친 사람을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은 사람이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그 사람이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군부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36호) · 시행 2013-03-22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義務從事) 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3.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 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①·② (생 략)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대상인 사람이 소속되었던 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 등의 장은 그 예비군대원이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보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그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636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종사”로 한다. 제6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