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4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