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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56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상대비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작성하는 단순한 성격의 기본계획지침을 중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대비업무 기본지침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8.04 공포
발의2010.10.11
위원회 회부2010.10.12
위원회 상정2011.03.07
위원회 의결2011.06.23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22
공포2011.08.0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작성하는 단순한 성격의 기본계획지침을 중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대비업무 기본지침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8-04 (법률 제10988호) · 시행 2012-02-05 · 바뀐 줄 9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2.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①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① 주무부장관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집행계획) ① 주무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달 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8조(집행계획) ① 주무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 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주무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시행계획) ① (생 략)
제9조(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계획 여건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등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등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8조, 제9조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④ 기본계획등의 수립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실시계획 변경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3.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4.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988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2.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를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로, “국무총리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국회에”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회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제1항 중 “시달된”을 “통보된”으로, “국무총리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계획 여건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등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등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8조, 제9조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등의 수립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실시계획 변경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지침과 기본계획은 제6조의2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침과 기본계획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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