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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7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12
위원회 회부2014.08.13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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