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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26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ㆍ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29
위원회 회부2015.07.3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ㆍ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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