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11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8 공포
발의2012.12.21
위원회 회부2012.12.24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6.28
법사위 회부2013.06.28
법사위 상정2013.12.09
법사위 의결2013.12.30
본회의 상정2013.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31
정부 이송2014.01.17
공포2014.01.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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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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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등의 범위 확대(안 제5조)
1)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시설 외에도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함.
2) 수변시설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안 제18조)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2) 사업주의 자발적인 수질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수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안 제21조)
1) 현재의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등 특정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규제를 받는 지역 전반에 대한 광역적인 지원이 곤란함.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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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조의3 및 제8조, 제21조, 제3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28 (법률 제12368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80 / 119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신 설>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2. 조성 기간 및 일정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신 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신 설>
6.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신 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신 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제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신 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 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 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중 국유지나 공유지 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 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 할 수 있다.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신 설>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신 설>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신 설>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신 설>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②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 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 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총량초과 부과금) ① (생 략)
제13조 (총량초과부과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할 때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제12조제7항 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 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주민의 생활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대외적인 신용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허가 제한)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 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의 수질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허가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제3호 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 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 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 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신 설>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 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 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5조 (토지등의 수용) ①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受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 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2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 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신 설>
2.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생 략)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 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1. 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ㆍ제9호ㆍ제12호 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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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②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7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36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수변구역의 지정 등)"을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4조제3항 본문 중 "수변구역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역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를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제4호"를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제5조제3항 단서 중 "군사목적 등 특별한"을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자"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로, "부유물질량이"를 "부유물질량이 각각"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천구역 중 국유지와 공유지"를 "하천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수(買收)"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제9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를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요구"를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을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요구"를 "요청"으로 한다.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제7항(종전의 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총량초과 부과금)"을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과할 때에"를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제12조제7항에"를 "제12조제8항에"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의 수질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보다 나쁜"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3항제3호"를 "제1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제11조제4항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로, "요구를"을 "요청을"로 한다.
제17조 중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을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로, "광역시ㆍ시ㆍ군"을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을 "주민 또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제21조제1항제1호의2 중 "시ㆍ군ㆍ자치구"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사람"을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의 주민"을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제21조제3항 중 "사람"을 "주민 또는 지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토지등의 수용)"을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제25조제3항 중 "토지등"을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에 따라"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제26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을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제3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를 "제9호ㆍ제12호"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8항"으로 한다.
제40조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8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를"을 "제6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