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7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통관 전에 목재의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까지 받도록 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목재이용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통관 전에 목재의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까지 받도록 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목재이용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목재생산업 등록을 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복권되면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