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7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ㆍ지원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ㆍ지원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 확대(안 제2조제5호, 안 제5조의2 신설)
마을공동체 또는 어촌계 외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사후심사제도 마련(안 제7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시장ㆍ군수 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하여 4년마다 사업수행의 적합여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 선정의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ㆍ지원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에 대하여 농림수산 정책사업 우대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27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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