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2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1.30
위원회 회부2019.01.31
위원회 상정2019.03.26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80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중미경제통합은행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580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중미경제통합은행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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