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91480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과 지원을 위하여 1963년에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 국제사회에 대하여 원조를 하는 우리나라의 지위와 최근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 실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04.20
위원회 회부2015.04.21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과 지원을 위하여 1963년에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 국제사회에 대하여 원조를 하는 우리나라의 지위와 최근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 실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02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02호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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