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216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국기게양에 관한 국제해운관례를 반영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에 대한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기관을 확대하여 선박 취득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발의2013.10.08
위원회 회부2013.10.10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국기게양에 관한 국제해운관례를 반영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에 대한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기관을 확대하여 선박 취득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외국선박의 대한민국 국기 게양 허용(안 제5조제2항 신설)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해운관례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에 출입하려는 외국선박도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외국에서 선박 취득 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신청 허용(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선박에 대하여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도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37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7 / 1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기의 게양) (생 략)
제5조(국기의 게양)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생 략)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박취득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후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수료) ① (생 략)
제30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537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 영사에게"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후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4호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를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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