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3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한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4.12.31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한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의 확대(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안 제4조)
1) 외국교육기관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에 외국학교법인이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외국학교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연하여 국내학교법인과 공동 설립한 합작외국학교법인을 추가함.
2) 외국학교법인과 합작외국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국내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협약을 맺고,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도록 함.
나. 국내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공동 운영 허용 등(안 제5조의2 신설)
1) 국내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협약을 맺고,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도록 함.
다. 외국교육기관의 학생 정원 등(안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1조제2항 신설)
1) 합작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하거나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대학)의 내국인 정원을 국내대학정원과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른 외국교육기관 또는 일반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함.
라. 회계처리 규정 추가(안 제12조)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 외국학교자법인 또는 합작외국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해당 회계 외의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
마. 시정명령의 대상 추가 등(안 제17조)
외국학교자법인 및 합작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해산 및 청산 등(안 제18조제4항 신설, 안 제20조)
1)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외국학교자법인 및 합작외국학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합작외국학교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와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후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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