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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09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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