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72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07 공포
발의2010.06.30
위원회 회부2010.07.01
위원회 상정2011.03.04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1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7
공포2011.06.0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6-07 (법률 제10774호) · 시행 2011-06-07 · 바뀐 줄 66 / 10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산업 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 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을 말한다.②이 법에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선”이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3조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법 제8조의2의 규정 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3조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법」 제8조의2 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등의 연구개발ㆍ이용 및 관련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1.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방사선등의 연구개발ㆍ이용 및 관련산업 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3.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체계 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 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의 촉진방안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7. 방사선등 관련산업 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7. 방사선등 관련 산업 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개발ㆍ이용 및 관련산업 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중 소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방사선등 연구기반 확충ㆍ지원) ①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교원확보, 연구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신 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신 설>
3. 국공립 연구기관
②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소요되 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 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 활동지원) ①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확보, 조세ㆍ금융상 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개발 활동 지원) ①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와 조세상ㆍ금융상 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방사선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방사선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①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 유통체계확립과 이용확대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ㆍ유통 체계 확립과 이용 확대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 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 결 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임상ㆍ검정체제의 강구) ①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 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檢定)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강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 체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 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정보 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ㆍ지정요건ㆍ지정절차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사선 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학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의학원의 중요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⑧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 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의3(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국가방사선 비상진료ㆍ교육 및 연구개발
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의 성과보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분야 의 전문인력 양성
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 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개발 등의 국내ㆍ외 협력
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지원사업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①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1.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2.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3.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4.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기기의 제작이나 수입의 승인을 얻은 자
4.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②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사선등이용주체 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조사
1. 방사선등 이용주체 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방사선등이용주체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
7. 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1호 내지 제7호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사선등이용주체 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향상 ,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사선등 이용주체 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조합의 사업이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영위되기 곤란한지의 여부 등 조합의 인가필요성 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 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합원의 도산방지 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 을 위한 공제
2. 조합원의 도산 방지 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 을 위한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비용 의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 의 공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 내지 제5호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ㆍ보증대상ㆍ보증수수료ㆍ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제규정) ①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6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ㆍ공제계약의 내용ㆍ공제료ㆍ공제금ㆍ공제금 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 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감독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ㆍ감독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 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행정조치)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조치)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774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장(제3조 및 제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법」 제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7.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제5조(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활동 지원) ①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와 조세상ㆍ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ㆍ유통 체계 확립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檢定)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 체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정보 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4.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사선등 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선 7. 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8.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사선등 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도산 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행정조치)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