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321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인 여주시로 승격하여 도시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04 공포
발의2013.03.29
위원회 회부2013.04.01
위원회 상정2013.04.18
위원회 의결2013.04.29
법사위 회부2013.04.29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5.07
정부 이송2013.05.27
공포2013.06.04
무슨 법안인가
??????????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인 여주시로 승격하여 도시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3-06-04 (법률 제11850호) · 시행 2013-09-2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850호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여주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여주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여주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여주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여주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여주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여주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조례·규칙은 여주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 중 여주군의 명칭은 여주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군수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시장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지방의회의원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여주군의 의원정수를 여주시의 의원정수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여주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여주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주시 및 여주시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