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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정비계획 및 이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에 포함된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8.20
위원회 회부2012.08.21
위원회 상정2012.11.12
위원회 의결2013.02.27
법사위 회부2013.02.27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정비계획 및 이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에 포함된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군수 외의 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비용(移設費用)을 부담하도록 하여 도로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79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 의 허가ㆍ신고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 의 허가ㆍ신고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① 군수 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① 군수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 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을 제5조에 따른 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설(移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군(郡)이 부담한다. 다만, 제19조의2제4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을 제5조에 따른 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설(移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郡)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779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1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중 "군수"를 "군수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의2 본문 중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군(郡)이 부담한다."를 "군(郡)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수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의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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