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73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풍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피보험자의 손해 보상에 필요한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3.06.28
위원회 회부2013.07.01
위원회 상정2013.12.06
위원회 의결2014.11.14
법사위 회부2014.11.14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풍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피보험자의 손해 보상에 필요한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 신설(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손해평가인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도록 함.
나.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6조의3 신설)
1)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손해평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하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등에는 청문을 거쳐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補修)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45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손해평가”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査定)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7. “손해평가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손해평가)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손해평가)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2. 손해평가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손해평가인)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④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3.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45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손해평가"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査定)하는 것을 말한다.
7. "손해평가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을 "손해평가인"으로 한다.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손해평가인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손해평가인)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3(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성년후견인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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