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3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한편,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3
위원회 회부2016.06.27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한편,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