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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1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08
위원회 회부2015.07.09
위원회 상정2016.02.18
위원회 의결2016.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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