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2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6.23
위원회 회부2016.06.24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37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 및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