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5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8
위원회 회부2018.01.19
위원회 상정2018.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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