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9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술발전 및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세부적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온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굴착허가 또는 온천이용허가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3
법사위 회부2020.11.23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기술발전 및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세부적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온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굴착허가 또는 온천이용허가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원상회복 명령을 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97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0 / 15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원상회복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 (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③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제37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697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원상회복 의무 등)"을 "(원상회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를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